저소득자 및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이자율을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 내용
대출한도
1호당 2.5억 원 이내
대출금리
연 2.15% ~ 3.00% (소득과 대출 만기에 따라 차등적용)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 2자녀 가구: 0.5%p
- 1자녀 가구: 0.3%p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 (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
-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우대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로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만 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 인하 (하한선 연 1.2%)
지원 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 (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 연령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기타: 구매용도만 가능하며, 상환 및 보전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는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입니다.
문의처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위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한 안내 내용을 참고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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