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인정되는 "실물 신분증"과 "모바일 신분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되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캡처 이미지나 저장된 파일은 인정되지 않으며,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반드시 앱을 실행해 실시간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실물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여권(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면 인정될 수 있음)
- 운전면허증
- 공무원증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 외국인등록증
- 청소년증
- 학생증(국가기관 또는 사립대학교 포함 학교에서 발급한 학생증, 사진과 생년월일 포함)
- 국가기술자격증(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된 경우)
-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되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 주민등록증(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등)
- 모바일 운전면허증(PASS 앱, 삼성페이, 네이버, 카카오 지갑 등)
-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 모바일 공무원증
- 정부24 주민등록 확인서비스(QR코드 기반, 실시간 실행 필요)
- 기타 공식 앱을 통해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실시간 실행 화면으로 제시, 캡처 불가)
유의사항
- 사전투표(예: 2025년 대통령 선거의 경우 5월 29일~30일):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하며, 위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 본투표(예: 2025년 대통령 선거의 경우 6월 3일):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 모바일 신분증은 반드시 공식 앱에서 실시간으로 실행된 화면을 제시해야 하며, 캡처 이미지나 저장된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분증 없이 투표소에 방문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투표 가능.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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