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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로 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인 확인 강화 제도 도입 배경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건수: 2023년 기준 4만418건으로,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QR 코드 스캔을 통해 건강보험 자격 및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방법
어플 다운로드 후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QR코드와 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보험증번호, 조회일자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QR코드 또는 보험증을 병원 접수처나 약국에 보여주면 신분증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외 사항 및 추가 정보
- 19세 미만 및 응급환자: 이들은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약국에서의 본인 확인: 병원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여 받은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는 별도의 본인 확인 없이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및 약국 방문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거나, 만약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 확인도 가능하니 병원이나 약국 방문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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