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비대면진료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려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현상에 발맞춰 지난 2023년 9월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비대면진료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많아서 비대면진료는 어떻게 받는지,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진료 개요
비대면진료는 환자가 의료인(의사, 약사 등)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의료서비스를 받는 형태의 진료입니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근에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 거주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진행 과정
비대면진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 비대면진료를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 건강 상태, 진료 희망 사유 등의 사전문진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의료기관에 전달합니다.
- 사전문진표를 전달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문진표를 기반으로 화상진료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진찰합니다.
-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전이 필요할 경우 최대 90일 치의 처방전을 환자에게 발급합니다. (단,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은 처방 불가)
- 처방전을 발급받은 환자는 조제 가능한 약국을 확인해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고, 조제가 된 처방약을 수령합니다.
화상통화를 위한 어플 다운로드 하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 가능
*조제 가능한 약국은 휴일지킴이약국에서 확인 가능
비대면진료 대상자 확인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진료방법으로, 대면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에 대해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대면진료 경험자만 비대면진료 가능) 비대면진료 초진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약지역(섬·벽지 거주자,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 취약시간대(휴일(공휴일), 야간(평일 18시 / 토요일 13시~익일 09시)
비대면진료의 장점
비대면진료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근에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 거주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VID-19 등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대면 진료를 최소화할 수 있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언제 어디서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비, 시간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대면진료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의료 서비스 모델로 국내에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시행되고 그 이용자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대면진료가 더욱 활성화되어 많은 환자들이 편리하고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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