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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시 범칙금 총정리

by 글라스하트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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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범칙금 10만원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미착용한 운전자에게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초과탑승 금지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음주운전(혈줄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도 부과)

 

전동킥보드 횡단보도 횡단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차마를 타고 지나는 경우에는 보행자 안전 위협 행위에 해당되서 오토바이 4만원,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야간 운전 시 야광띠 등의 발광장치 착용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등화점등을 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미착용한 운전자에게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위험한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금지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가 둥글게 가공되지 않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지 않아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주차금지 구역에 전동킥보드 주차

주차금지구역에 킥보드를 주정차하여 견인되는 경우, 킥보드의 마지막 사용자에게 견인료 4만원 및 보관료(발생 시 금액 별도 안내)가 청구됩니다.

 

공유킥보드 주차금지 구역 

공유킥보드 주차금지 구역
공유킥보드 주차금지 구역
공유킥보드 주차금지 구역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시 범칙금 총정리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시 범칙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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