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증카드 혜택 및 발급방법 알아보기
국민연금증카드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증카드는 국민연금 수급자나 예정자가 자신의 국민연금 수급 정보를 확인하고, 국민연금 관련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증명서입니다.
이 카드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발급하며, 카드 내에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개인정보와 국민연금 수급 현황, 그리고 금융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증카드를 이용하면 국민연금 수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드 내에 있는 금융기능을 이용하여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국민연금증카드를 제시하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자나 예정자분들은 국민연금증카드의 활용 방법과 혜택을 잘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연금증카드 발급 대상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월 10만원 이상 받고 계신 수급자 중 본인이 희망해서 국민연금증 카드를 신청하신 분입니다.
국민연금증카드 발급 제한 대상
국민연금증카드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가 발급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후 2년 이상 지난 경우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증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국민연금 부실 가입자(불입자)인 경우
- 국민연금 부정 수급자인 경우
- 기타 국민연금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따라서, 국민연금증카드 발급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증카드 혜택
국민연금증카드는 국민연금 수급자 및 가입자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능: 국민연금증카드는 금융기능이 있어 은행에서 인증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증카드를 가지고 은행에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 증명서: 국민연금증카드는 국민연금 수급자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증카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혜택: 국민연금증카드는 국민연금 수급자 및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에는 대중교통 할인, 병원 진료비 할인, 문화생활 할인 등이 포함됩니다.
- 간편한 이용: 국민연금증카드는 카드 형태로 발급되어 휴대성이 높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증카드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국민연금 수급자 및 가입자는 국민연금증카드 발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카드 종류 및 연회비
국민연금증 카드의 종류에는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나누어지며 신용카드는 연회비가 부과됩니다.
주요 서비스
- 체크카드 : 일반카드 서비스 외에, 쇼핑, 주유, 요식할인 등 제공
- 신용카드 : 일반카드 서비스 외에 쇼핑(백화점, 농협마트 등) 업종 할인,보청기 할인, 주유할인, 영화할인,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및 입장료 할인, 전국 유명 스파 할인 등 제공
※ 주요 서비스는 카드사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증 카드상담 및 신청
- 상담 : 우리카드(은행), 신한카드(은행), NH농협카드(은행), KB국민카드(은행)
- 신청: 각 은행(카드) 영업점 내방 우편신청, 전화 가능
카드사 | 고객센터 |
우리카드 | 1588-9955 |
신한카드 | 1544-7000 |
농협카드 | 1644-4000 |
국민카드 | 1588-1688 |
국민연금 안심통장
국민연금을 받는 분중에 여러가지 상황으로 압류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참고로 185만원 이하의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급여이므로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권 자체를 압류할 수 없더라도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185만원 이하의 국민연금 급여에 대해 국민연금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 계좌는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보호금액(185만원) 이내로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수급전용계좌 발급 기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단위농협,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모의계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본인인증 시 더욱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사이트 접속 후 ‘예상연금 간단계산’이라고 쓰여 있는 초록색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