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1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대상 및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아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1)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2023.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