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계좌이체 잘못 보냈을 때 반환 거부시 받는 처벌과 착오송금 받는 방법

by 글라스하트 2024. 5. 8.

최근 몇 년간 은행 업무 처리 방식에 광범위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은행 방문이 줄어들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뱅킹 서비스 사용이 급증했습니다.

작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다른 곳에 송금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송금 실수는 빠른 대처가 필요하며,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송금 실수로 인한 착오송금 돌려받는 방법과 반환 거부 시 받는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거부 시 받는 처벌

착오송금된 금액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되는 횡령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번호 착오로 송금된 돈을 민사 분쟁 중인 물품 대금에 임의로 상계한 후 반환을 거부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횡령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판결도 존재합니다.

여하튼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잘못 보냈을 때 착오송금 돌려받는 방법

착오 송금을 되돌리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앱 또는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사용하였다면 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스를 사용했다면 앱에서 '착오송금 접수' 기능을 이용해 본인 계좌로 잘못 송금한 사유를 선택하고, 잘못 보낸 송금 건을 선택하여 착오송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송금인(돈을 보낸 사람)이 잘못 송금한 경우에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착오송금한 돈을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활용하게 되는 최후의 방법은, 돈을 송금할 때 계좌번호 확인 및 수취인의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사용한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정적이지만, 계좌번호가 잘못되었거나, 수취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송금 시 계좌번호와 수취인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착오송금 접수 기능 이용 방법

착오송금 접수는 통장을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유사한 절차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토스에서는 아래와 같이 단계를 따릅니다.

  1. 토스 앱을 실행한 후, 송금내역을 확인합니다.
  2. 잘못 송금한 거래를 찾아 해당 거래를 선택합니다.
  3. 선택한 거래의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착오송금 접수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또한, 예금보험공사에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수가 완료되면 해당 금융기관이나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반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토스 등의 앱에서는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해서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절차는 잘못 송금한 사실을 수취인이 인정하고 돈을 돌려주는 것에 동의할 때만 가능하므로, 접수 이전에 수취인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작된 제도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는 착오로 잘못 송금된 돈이 원래 주인에게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신청하게 됩니다. 만약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반환지원이 가능한 대상인지 아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체크합니다.

만약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집행하는 방식으로 송금인을 대신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착오송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는 이용하는 법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이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불응할 경우에 '착오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게 됩니다.
  2.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3. 서비스 접수 메뉴를 통해 접수하고, 접수 내역은 접수 내역 확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신청인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에 대해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일 경우 착오송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신청 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대상 금액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 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착오송금 금액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착오송금 금액이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변경됩니다.

주의할 점은 어느 경우든 착오송금의 금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며, 기관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 요청 기간 혹은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이나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안내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추가적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법원 지급명령을 통한 회수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비용은 회수 완료 후 회수된 금액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착오송금을 송금한 사람이 따로 수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회수된 금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므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에 대한 법원 지급명령 비용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착오송금을 회수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 비용에는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 비용은 회수 완료 시, 회수된 금액에서 차감한 후에 남은 잔액으로부터 빼주는 방식으로 청구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착오송금을 송금한 사람이 별도로 충당해야 하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요청 기간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는 명확한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환 요청을 할 때마다 금융회사가 수취인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수취인이 착오 송금 금액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반환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취인이 착오송금을 이미 사용하거나 송금액을 반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금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착오송금을 발견하시면 즉시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는 PC 인터넷 또는 공사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하며, 향후 모바일앱 접수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법적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 절차를 밟는 경우, 바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먼저 금융기관에 참고송금 사실을 알리면, 금융기관은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만약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착오송금을 회수합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신속하게 소액채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로, 법원이 참고송금이 발생한 사실과 금액, 수취인 계좌 정보 등을 검토한 후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수취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판결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지급명령은 일반 채권의 추심과 동일하게 이행되며, 수취인의 예금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판결되면 어떻게 이행되나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것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소송절차가 종료된 상태라는 뜻이며, 이를 바탕으로 채권을 실행하거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착오 송금액을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종료되었을 때 채권 회수 방법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방법에는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과 같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등록부동산, 동산, 채권, 그리고 월급 등 채무자의 재산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급이나 연봉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 즉, 고용주에게 회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착오 송금금액을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