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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한 수고와 노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종류
인적공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추가공제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한부모공제 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요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소득: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
- 관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등
유의사항
- 부양가족 중복 신고 시 가산세 부과가능
- 부양가족 요건 변동 시 연말정산 수정 신고 필요
- 자녀 양육비 등 추가공제 항목 확인 필요
추가 정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외에도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추가공제 항목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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