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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보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안내해드립니다.

by 글라스하트 2023. 6. 27.

상해보험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상해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이 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인 '만원의행복 보험'이 가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은 재해로 인한 사망 시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상해로 인한 입원 및 수술에 대한 경비도 보장합니다.

지원내용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 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남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합니다.

보장내용

  • 재해로 인해 직접적인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 2,000만 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입원이 필요한 경우(3일 초과 입원당 1일당 120일 한도) 1만 원의 입원급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로 인해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 종류에 따라 1종수술 10만 원, 2종수술 20만 원, 3종수술 30만 원, 4종수술 50만 원, 5종수술 100만 원의 수술급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만기 시에는 1년 만기에 1만 원, 3년 만기에 3만 원의 만기급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대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 만 15세부터 65세까지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지원 대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의된 대상입니다.

신청절차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입니다.

1. 수급자증명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1개의 증명서

2.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단,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
  •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 가능한 내용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이 가입할 경우 미제출, 세대원이 가입할 경우 제출합니다.

신청기간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의 신청기간은 우체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날짜는 해당 우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이 보험을 통해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우체국에서 신청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Q1.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누구에게 제공되나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만 15세부터 65세까지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Q2.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 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Q3. 가입비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4. 가입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간은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가까운 우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5.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의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받으면 재해 사망 시 2,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입원 및 수술에 대한 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원의행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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