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 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격리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였다면, 격리 종료일은 1월 5일이며, 신청은 1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에 대해 지원되며, 1인 가구의 경우 10만원,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2023년 5월 31일 이전 격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2023년 6월 1일 이후 격리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고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들이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은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 격리 대상은 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 확인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 대상은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를 확인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 문자를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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