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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청와대 관람 시간 및 관람 방법과 청와대 개방 예약 방법

by 글라스하트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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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미지
청와대 이미지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청와대는 국민에게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 관람객 증가세도 뚜렷하고 전체 관람객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광명소로 부상한 청와대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과 예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지도 및 주요 시설

청와대 지도
청와대 지도 및 주요시설

1) 청와대 본관

조선 시대 서울의 주산인 북악산의 정남향에 자리 잡은 청와대 본관은 대통령의 집무와 외빈 접견 등에 사용된 건물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조선 총독이 거주하던 곳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1991년 9월 4일에 새로 지었습니다. 전통 목구조와 궁궐 건축 양식을 기본으로 하여 건물을 짓고 총 15만여 개의 청기와를 이어 격조 높고 아름다운 팔작지붕을 올렸습니다. 본채를 가운데 두고 좌우에는 별채를 배치했습니다.

2) 영빈관

영빈관은 외국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방문했을 때 만찬, 연회 등을 베푸는 공식 행사나 대규모 회의나 연회를 하던 건물로 1978년 1월에 착공해 그해 12월에 준공했습니다. 원형 돌기둥 30개가 건물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웅장한 모습이며 내부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 월계수, 태극무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1층에 있는 홀은 외국 국빈을 접견하던 곳이고, 2층에 있는 홀은 대규모 오찬이나 만찬을 베풀던 곳이었습니다.

3) 대통령 관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생활하는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의 공적인 업무 공간과 사적인 업무 공간을 구분하려고 지었습니다. 관저는 전통적인 목조 구조이며 궁궐 건축 양식인 팔작지붕의 겹처마에 한식 청기와를 얹었습니다. 생활공간인 본채와 접견 행사 공간인 별채가 기역자 모양으로 배치돼 있으며 앞마당에는 우리나라 전통 양식의 뜰과 사랑채가 있습니다. 대문은 삼문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4) 수궁 터

수궁 터는 조선 시대 때 경복궁을 지키는 수궁이 있던 자리입니다. 일제는 이곳에 총독 관사를 지었고 광복 이후에도 미군정 사령부 거처로 이용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대통령 집무실 겸 관저로 계속 사용하다가 1991년에 청와대 본관을 새롭게 지으면서 1993년 11월에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5) 상춘재

상춘재는 청와대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들을 맞는 의전 행사장, 비공식 회의장 등으로 사용된 곳입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 관사 별관인 매화실이 이곳에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상춘실로 이름을 바꿨으며, 1978년 3월에 천연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양식 목조 건물로 고쳐지었습니다. 그 이후 상춘재로 다시 이름을 바꾸고 1983년 4월, 연면적 417.96㎡의 전통 한옥으로 새로 지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6) 녹지원

녹지원은 아름다운 정원으로 120여 종의 나무와 역대 대통령들이 기념식수한 나무가 있습니다. 녹지원의 한가운데에 있는 반송은 수령이 170여 년(추정)이며 수형이 무척 아름다워 이곳을 대표하는 나무로 손꼽힙니다. 이곳은 조선 시대 때 문・무의 과거를 치르던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장애인의 날 등 야외 행사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7) 여민관

여민관은 대통령 비서실이 있던 곳입니다. 여민관은 ‘여민고락(與民苦樂)’에서 따온 이름으로 ‘대통령과 비서진이 국민과 더불어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민관은 1관, 2관, 3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관에 대통령 간이 집무실 등 주요 시설이 있습니다.

8) 춘추관

춘추관은 대통령의 기자 회견 장소와 언론 취재 본부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춘추관은 고려와 조선 시대 때 역사 기록을 맡아보던 관아인 춘추관과 예문춘추관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역사를 엄정하게 기록하고 자유 언론 정신을 추구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춘추관은 맞배지붕에 흙 기와를 올려 우아하고 전통적인 멋이 돋보이는 건물입니다.

9) 무궁화 동산

무궁화동산은 시민 휴식 공원입니다. 본래 이곳은 중앙정보부의 궁정동 안전 가옥이 있던 자리로 한때 출입이 금지되었으나 1993년에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면서 시민 공원으로 조성됐습니다. 공원에는 나라꽃인 무궁화와 함께 각종 수목과 야생화가 있으며, 맞은편에는 분수대가 있어 청와대를 찾는 관광객과 인근 주민들이 휴식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10) 칠궁

칠궁은 조선 시대 때 왕을 낳은 후궁들의 위패를 모신 곳으로 청와대 서남쪽에 있습니다. 육상궁(毓祥宮·숙종의 후궁 숙빈 최씨)과 저경궁(儲慶宮·선조의 후궁 인빈 김씨), 대빈궁(大嬪宮·숙종의 후궁 희빈 장씨), 연호궁(延祜宮·영조의 후궁 정빈 이씨), 선희궁(宣禧宮·영조의 후궁 영빈 이씨), 경우궁(景祐宮·정조의 후궁 수빈 박씨), 덕안궁(德安宮·고종의 후궁 엄씨)을 모신 사당 일곱 개가 있어 칠궁이라고 합니다. 청와대와 가까워 1968년 이후, 일반인 출입이 금지됐으나 2001년 11월 24일부터 일반에게 다시 공개된 문화유산입니다.

 

청와대 관람 규칙 및 규정

 

청와대를 방문하는 모든 분이 즐겁고 편안하게 관람하도록 다음 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란을 피우는 행위
  2. 음주·흡연·취사·행상(行商) 행위
  3. 특정 종교활동 등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4. 관람 구역 외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5.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6.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7. 권역 내 주요 시설 및 문화재 등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8. 수목, 기타 식물을 자르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9. 쓰레기 투기 행위
  10. 전동휠 또는 전동킥보드 등의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행위
  11.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단,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12. 기타 청와대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관람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청와대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입금지 물품을 들여오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다량의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음식류(수박, 참외 등 과일류 및 라면 등 국 종류 음식 등)
  2. 식물·곤충 채집구, 운동기구(자전거, 공, 라켓,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등), 야영용품(텐트, 그늘막 등) 및 각종 취사도구
  3. 악기, 앰프, 확성기 등 주변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물품
  4.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

 

청와대 관람 시간

  • 3~11월 : 9시 ~ 18시 (입장 마감 시간 17시 30분)
  • 12~2월 :  9시~17시 30분 (입장 마감 시간 17시)

※ 화요일에는 개방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화요일은 정상 개방되며, 그다음 날이 휴관일이 됩니다.)

 

청와대 관람 방법

  1. 청와대 관람 예약 시스템으로 예약을 한 사람은 누구나 청와대 곳곳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2.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은 현장 입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문 종합 안내소에서 하루에 두 번(오전 9시, 오후 1시 30분, 회당 500명) 접수합니다.
  3. 정문과 춘추문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신분증과 예약할 때 받은 입장용 바코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 관람객 입장 장소: 정문
  4. 청와대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5. 청와대를 관람하실 때는 생수, 양산 등을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6. 시설 개보수 또는 행사가 있거나 눈∙비 등으로 건물 내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풍 등 자연재해로 관람객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도 청와대 전체 또는 일부 구역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청와대를 관람하실 때에는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쓰시길 권합니다.

 

청와대 관람 신청

관람 운영일

  • 매주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청와대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국가 행사 등이 있으면 개방이 중지될 수 있음)

 

관람 시간

  • 09:00, 10:30, 12:00, 13:30, 15:00, 16:30

 

관람 신청 인원

개인 관람은 6명 이하, 단체 관람은 20~50명 이하,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외국인은 6명 이하

 

※ 신청 유형: ① 개인, ② 단체, ③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외국인

 

관람 예약 신청 기간

청와대 관람 예약 시스템에 접속하신 날의 다음 날부터 최대 4주까지 관람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일 알림

예약 당일 알림 문자 메시지 발송

※ 예약되지 않은 분들께는 별도로 알림 문자 메시지가 발송이 되지 않음

 

현장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일시: 오전 9시, 오후 1시 30분 각 1,000명씩 장소: 정문 종합 안내소

  •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 본인만 신청 가능
  • 장애인은 동반 1인 추가 신청 가능
  • 신분증 등 증빙 서류가 반드시 필요함

 

청와대 관람 예약하기

홈페이지 : https://reserve1.opencheongwada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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