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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5월 15일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과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by 글라스하트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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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여러가지 행사가 많은 달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에 이어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생님에게 작은 선물도 드리고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 요새는 간단한 음료수도 주면 안된다고 합니다.
 
스승의 날 선물을 검색하면 특정 제품을 추천하기 보다는 청탁금지법과 김영란법이 많이 검색됩니다.
 
대충 내용을 보면 스승의 날에 선문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김영란법과 청탁금지법

보통 '김영란법'으로 널리 불리고 있는데, 법률안에 발의자나 대표자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영미식 법조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의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보다는 청탁금지법으로 불리길 희망한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2012년에 김영란이 제안한 후 2년 반이라는 오랜 논의를 거쳐 2015년 1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3월 3일에 국회 본회의를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228명(찬성률 92.3%),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통과하여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무엇인가요?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칭입니다.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등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등’ 인데요, 구체적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입니다(제2조제2호).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수수 금지로 나뉩니다.

  • 부정청탁 금지 :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청탁의 유형을 총 15가지 열거했는데요, 몇 가지를 예시로 들면 학교 부정 입학·성적 조작, 승진 등 공직자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허가·면허 등의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제15조제1항).
  • 금품수수 금지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단 한 푼도 받아서는 안 되고,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부조금 5만원 이내에서는 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부조란 결혼식, 장례식 등에 돈을 보내는 것으로서, 여러분이 잘 아는 축의금, 조의금 등이 해당됩니다. 금품수수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금품은 돈뿐만 아니라 부동산, 숙박권, 회원권 등의 재산적 이익과,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음식물·술 제공, 취업 제공 등의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제2조제3호).

금품을 받은 공직자등은 어떻게 될까요? 위반행위에 따라 달라지지만 금품을 받은 공직자등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도 하고(제22조제1항),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23조제1항).
 

청탁금지법에 대해 OⅩ 퀴즈로 알아보기

Q1.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Ⅹ)

-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적용대상입니다.
 

Q2. 스승의 날 담임 선생님께 드리는 카네이션? (O)

- 스승의 날 학생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Q3.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드린 5만원 이하의 선물? (Ⅹ)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4. 담임선생님과 면담시 커피등 음료수 제공? (Ⅹ)

-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5. 학년 변경 후 이전 담임선생님께 기프티콘 제공? (Ⅹ)

-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평가 등이 종료된 후이므로 이전 학년도 담임 또는 교과담당 교사에게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기프티콘,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이 아니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Q6. 졸업 후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 (O)

- 졸업한 후에는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Q7.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가 교장, 교감 선생님께 선물? (Ⅹ)

-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Q8. 선물을 받은 선생님만 제재대상? (Ⅹ)

- 누구든지 교직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므로, 교직원등이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고 제공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걸로 여러분은 성적ㆍ수행평가 등에 관여하는 선생님에게는 선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텐데요. 그렇다고 마음을 아주 전할 수 없다면 너무 섭섭하겠죠?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를 전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아요. 또한,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선생님을 방문하여 선 물을 전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생님께 감사인사를 잘 전달해 보세요.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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