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1 생후 12개월 자녀 육아휴직 3개월 동안 월 300만원 지원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하세요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3+3부모육아휴직제 지원대상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3+3부모육아휴직제 지원내용 1.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합니다. 2.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준으로 지급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 2023.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