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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보

생후 12개월 자녀 육아휴직 3개월 동안 월 300만원 지원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하세요

by 글라스하트 2023. 4. 20.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3+3부모육아휴직제 지원대상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3+3부모육아휴직제 지원내용

1.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합니다.

2.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준으로 지급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 원 지원

3+3부모육아휴직제 지원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3+3부모육아휴직제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고용보험 : www.ei.go.kr

  2. 방문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문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전화 1350)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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