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한파와 난방비가 크게 올라 정부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한 난방비 지원 혜택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난방비 지원대상,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지금까지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됐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방법
난방비 지원 대상 여부는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상자격 조회는 보조금24 서비스 정부24에서 들어가기(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동의(최초 1회)를 거치면 ‘나의 혜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는 보다 많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을 지난해 12월 30일에서 오는 2월 28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난방비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이라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을 위한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신규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 가구는 고지서상 요금차감 방식이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에너지 직접 구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받으려면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직접 가맹점에서 등유나 LPG, 연탄 등을 구입하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또는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방문이 여의치 않을때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금융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을 준비한 후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에 접속하고, 상단 탭 중 ‘서비스 신청’을 클릭한 뒤 하위 탭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누른 뒤 저소득층 항목 중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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