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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3+3부모육아휴직제 지원대상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3+3부모육아휴직제 지원내용
1.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합니다.
2.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준으로 지급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 원 지원
3+3부모육아휴직제 지원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3+3부모육아휴직제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고용보험 : www.ei.go.kr
- 방문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문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전화 1350)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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