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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보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조건 및 방법

by 글라스하트 2023. 2. 24.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입니다.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외대상

1. 주택소유자
2.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3. 공공임대주택 거주
4.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5.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청년 월세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청년 월세 지원 가능한 소득과 재산기준

1.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2.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자녀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및 지급 기간

신청기간 : 2022.8.22(월) 부터 1년간
 
지급기간 : 2022년 11월~2024년 12월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1.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청년월세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청년 월세 신청 바로가기

 

www.bokjiro.go.kr

 

청년 월세 지원 가능한지 여부 확인 하는곳

 
마이홈포털 청년월세 자가진단 바로가기

 

마이홈포털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 단서 준용 <가구구성의 범위> ㅇ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www.myhome.go.kr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 모의계산 바로가기

 

복지로 청년 월세 지원 모의계산 바로가기

 

www.bokjiro.go.kr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

1.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4. 통장 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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