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범칙금1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시 범칙금 총정리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범칙금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미착용한 운전자에게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 2023.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