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1 2023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입니다. 2023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 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격리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였다면, 격리 종료일은 1월 5일이며, 신청은 1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에 대해 지원되며, 1인 가구의 경우 10만원,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2023년 5월 31일 이전 격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2023년 6월 1일 이후 격리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고 입원 또.. 2023.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