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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부동산 경매 재태크 기초 1

by 글라스하트 2023. 9. 15.

부동산경매 메인 이미지
부동산경매 메인 이미지

 

작년에 지인의 권유로 부동산 경매 관련해서 몇 개월 정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알기 쉽도록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블로그로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지만 전문용어는 최대한 빼서 이해가 되는 쪽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부정적 이미지

저도 처음에 지인에게서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긍정적 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경매에 대해서 나오는 이미지는 착하지만 가진 것 없는 주인공 가족이 사는 집에 빨간딱지가 붙고, 집은 경매가 돼서 집에서 쫓겨 나오는 그런 장면도 있었죠.

그리고 경매당한 집에 사는 가족들을 어떻게 비정하게 집에서 나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로 나온 집은 망한 집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경매가 상당히 대중화가 됐고 재테크의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법원 경매할 때 가보니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분들도 있었고, 유모차를 끌고 오신 분에서 70대 정도로 보이는 분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경매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부동산 경매를 검색해봐도 많은 동영상과 성공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이 생기는 이유

경매 물건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빚이 많기 때문입니다.

1억짜리 집에 빚이 1억 가까이 있으면 집주인은 집을 포기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세를 놓으려고 해도 빚이 많은 집이라 들어올 임차인도 없고, 집을 팔려고 해도 채권자들이 서류상 설정해 놓은 것 때문에 집이 매매가 안될 것이고 매매된다고 해도 본인이 가져갈 돈이 얼마 안돼서 거이 포기하게 됩니다.


용어 정리

임차인 : 전세나 월세로 집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
채권자 : 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또는 기업을 말함
낙 찰 : 경매에서 최고 금액을 제시한 사람에게 팔린 것을 말함
낙찰자 : 최고 금액을 제시한 사람


이자는 계속 쌓여가고, 원금은 회수도 안되고 채권자들만 속이 탈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들은 집을 팔아서 돈을 회수하려고 할 겁니다. 이걸 '강제매각'이라고 합니다.

채권자의 강제 매각으로 1억에 집이 팔렸다면 이것을 ‘낙찰’이라고 합니다. 보통 금융권에서는 빌려준 돈보다 높은 금액을 서류상으로 설정해 놓기 때문에 빌린 돈이 1억이라고 하더라도 서류상 걸려있는 금액은 1억이 넘습니다.

이 상황에서 채권자들은 본인 돈 챙겨가려고 싸울 텐데 이걸 중재하는 곳이 법원입니다.

법원 사진
법원 사진


즉 경매는 돈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법원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집주인은 집 팔아서 빚을 해결하고 채권자는 돈 회수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낙찰받은 사람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집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낙찰받은 사람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집을 사기 때문에 이익이 있으며, 더 높은 금액으로 집을 판다고 하면 수익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부동산 경매가 재테크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종합하자면 부동산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며,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에게 좋은 방향이 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경매의 이해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왜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부동산 경매가 재테크로 좋다는데 왜 좋은지 대략적인 개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과일이나 공산품을 구매해보셨을 겁니다. 소비자 가격이 있고, 소매가격, 도매 가격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 사람이 가전제품을 도매가격이나 소매가격으로 구매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모든 제품을 도매가격으로 살 수 있다면 정말 살림에 많은 보탬이 될 겁니다.

부동산 경매로 낙찰 받는 금액이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과 같다면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금액으로 낙찰받을 바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부동산을 사면 됩니다.

그러면 왜 부동산 경매를 하냐면.... 입찰을 아무도 안 해서 유찰이 되면 서울은 20%, 경기도와 인천은 30%로 금액을 내려서 경매가 진행됩니다.

1억에서 20~30% 가격 내린 금액에 낙찰 받으면 수익이 2천~3천만 원 / 10억에서 30% 가격 내린 금액에 낙찰 받으면 수익이 2억~3억입니다. 여기에서 낙찰받은 금액에서 매매가를 높여서 부동산을 매매한다면......

부동산을 도매가로 사서 소매가로 판매하는 겁니다. 소매가로 사더라도 정상가격 보다 조금 낮게 팔면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본인이 여유자금이 있고,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지식이 있으면 월급으로 모으는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벌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젊은 층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도 부동산 경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길이 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재태크 기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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