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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2일부터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
②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우회전 신호등 위반 계도기간 및 단속과 처벌
2023년 1월 22일부터 3개월 간의 계도기간 시행해서 계도기간 이후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법규가 자주 바뀌는데 범칙금이나 벌점을 떠나서 사람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 신호등이 있는 곳은 무조건 신호 지키고, 건널목이 있는 곳도 신호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은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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