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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발생하고 27개월여만에 학교, 어린이집, 마트, 헬스장, 사우나, 수영장 등 실내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무실이나 마트는 물론 헬스장과 수영장 사우나 등도 마스크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연장과 실내 경기장 등에서도 마스크 없이 관람할 수 있지만 다수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강력 권고됩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
1. 병원
2. 약국
3. 장기 요양기관 등의 감염 취약시설
4. 대중교통(통학버스는 물론 택시도 포함)
이들 시설 안에 있는 편의점이나 헬스장 사우나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하고 마트 같이 마스크 착용 권고 시설이라도 입점한 약국이나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다만 감염 취약시설에 있더라도 1인 병실 등 독립된 공간에 있거나 같은 공간 입소자와 상주 간호인 등과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하지?
우리집 식구는 3명인데 코로나 발생한 년도 여름에 1명이 전염되서 3명 모두 각자 격리실로 끌려갔다가 나왔고 2023년도 1월에 1명이 걸리고 1명이 전염되고 다행히 저는 가족이 감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코로나를 비껴갔네요.
내 바로 옆에서도 이런 상황인데 마스크 의무해제라니...
올해까지는 서로를 위해서 마스크 쓰고 다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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