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가입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이자를 지급해주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주택청약에 참여하여 국민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대상
- 만 19 이상 ~ 만34세이하 연 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선정기준
연령
- 만19이상 ~ 만 34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 연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 연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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