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지원
- 기업이 적립하는 300만원* 중 일부를 기업규모별 차등하여 정부에서 지원
- '22년 가입자 기준 기업 자부담 비율: (30인 미만) 면제, (30인~49인) 20%, (50인~199인) 50%, (200인 이상) 100%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 (청년) 만 15~34세(군 의무복무 기간 포함 39세까지) 중소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중복혜택 불가능한 경우
-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불가
-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자산형성사업(통장 사업 등) 중복 참여 불가 등
선정기준
-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내 지원
신청기간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제출서류
-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등
-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정부지원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 구입을 고민하는 무주택자를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가이드 (0) | 2023.05.29 |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및 지급일 (0) | 2023.05.17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0) | 2023.05.16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한도 및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 (0) | 2023.05.16 |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보와 Q&A (0) | 2023.04.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