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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보

주택 구입을 고민하는 무주택자를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가이드

by 글라스하트 2023. 5. 29.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층이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대출을 저렴한 이자율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부담을 줄여 내 집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한도

주택당 최대 2.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금리

연 2.15%에서 3.00%까지 차등적용되며, 소득 수준과 대출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한부모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 가구(결혼 예정자 포함)는 각각 0.2%에서 0.7%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자녀 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청약(종합) 저축 가입 시에도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또는 3년 이상)이고 12회 차(또는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0.1% p(또는 0.2% 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0.1% 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 청약저축과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를 적용해도 최종 대출금리가 1.5% 미만이라면 1.5%로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신혼 가구는 최대 0.3% 추가 인하(하한선 연 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

  • 연간 소득(부부 합산)이 6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이고 무주택자입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간 소득(부부 합산)이 7천만 원 이하인 자입니다.
  • 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며, 수도권 지역은 제외하고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선정 기준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연간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 연령 기준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며,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를 제외합니다.
  • 이외에도 대출은 구매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환 및 보전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기간

  •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제출 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 방법은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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