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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층이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대출을 저렴한 이자율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부담을 줄여 내 집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한도
주택당 최대 2.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금리
연 2.15%에서 3.00%까지 차등적용되며, 소득 수준과 대출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한부모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 가구(결혼 예정자 포함)는 각각 0.2%에서 0.7%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자녀 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청약(종합) 저축 가입 시에도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또는 3년 이상)이고 12회 차(또는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0.1% p(또는 0.2% 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0.1% 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 청약저축과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를 적용해도 최종 대출금리가 1.5% 미만이라면 1.5%로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신혼 가구는 최대 0.3% 추가 인하(하한선 연 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
- 연간 소득(부부 합산)이 6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이고 무주택자입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간 소득(부부 합산)이 7천만 원 이하인 자입니다.
- 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며, 수도권 지역은 제외하고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선정 기준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연간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 연령 기준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며,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를 제외합니다.
- 이외에도 대출은 구매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환 및 보전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기간
-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제출 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 방법은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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