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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저소득층 및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더욱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소득층과 무주택자들이 주택 구입을 할 때에 부담이 큰 초기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한도
호당 2.5억 원 이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금리
연 2.15% ~ 3.00%(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내집마련 디딤돌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 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 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 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 차(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p(0.2% p)(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 시 0.1% 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 p 미만인 경우에는 1.5% 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 이하 신혼가구 최대 0.3% p 추가인하(하한선 연 1.2%)
내집마련 디딤돌 지원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 연령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 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 전입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 신청완료 기준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 안 실거주 -단, 타당한 사유 확인 시 2개월 연장가능,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제출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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