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내용 및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해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지원내용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1인 가구: 623,300원 지급 2인 가구: 1,036,800원 지급 3인 가구: 1,330,400원 지급 4인 가구: 1,620,200원 지급 5인 가구: 1,899,200원 지급 6인 가구: 1,773,700원 지급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
2023. 6. 26.